역모기지 대출한도 5억원으로 확대

입력 2009-02-18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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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연령 낮추고 수시입출금 규모도 늘려

주택연금의 가입연령이 65세에서 60세로 낮아지고 대출한도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어나는 등 활성화 방안이 추진된다.

18일 정부는 고령화의 급격한 진전과 최근 국내외 경기침체로 고령층의 안정적 소득원 확보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함에 따라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을 마련,'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논의해 추진키로 결정했다.

지난 2007년 7월 도입된 주택연금(역모기지)는 초기 제도 정착에는 성공해 2007년 515건 6025억원, 2008년 695건 5083억원 등 꾸준히 이용실적이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현행 주택연금 가입연령이 부부 모두 ‘65세 이상’인 고령자로 제한됨에 따라 가입연령 기준을 ‘60세 이상’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보증재원 제약으로 3억원으로 제한했던 주택연금 대출한도도 5억원으로 확대해 주택가치의 활용도 및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70세 가입자가 9억원 짜리 주택을 보유했을 경우 월지급금이 201만원에서 320만원으로 크게 늘어나게 된다. 주택금융공사가 공급하고 있는 보금자리론의 대출한도도 동일하게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주택연금(혼합형) 가입자가 의료비·대출상환 등 목돈이 필요한 경우 대출한도의 30%범위(최대 9000만원)내에서 가능했던 수시인출금을 주택담보대출금 상환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용으로 사용할 경우 50%(최대 2어5000만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오는 4월말까지 가입연령 완화 등 주택연금 관련 제도개선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 작업을 추진중"이라며 현재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관계부처 협의를 마쳤으며 재정부·행안부 등은 세제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법령 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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