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젠, 상폐 결정에 소액주주 ‘멘붕’…기심위가 중점적으로 본 것은?

입력 2022-01-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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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젠 (이투데이DB)

한국거래소가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를 열고 신라젠에 대해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기심위에서는 실질심사 대상이 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 여부와 계속 기업 가치를 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이투데이가 공개된 의사록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기심위는 △거래소 담당 직원의 안건 보고와 논의 △심사 회사 의견 청취 △위원들의 안건 심의 순으로 진행된다. 이 절차 중 가장 주요한 내용은 심사기업 의견 청취다. 기업 대표나 주요 임원이 직접 출석해 거래소가 요구한 개선 사항을 어떻게 이행했는지와 최대주주 경영 투명성 등에 대해 설명한다.

과거 상장 유지 결정이 나온 기업들을 살펴보면 거래소가 요구한 서류를 모두 제출해 정량적인 상장 유지 조건을 맞추는 것을 전제로, 내부통제와 매출 안정이 주요 화두에 올랐다. 횡령ㆍ배임 혐의가 불거져 기심위에 간 A사는 이전 경영진에 대한 법적 조치에 적극적으로 나섰고, 매출 실적 개선이 인정돼 상장 유지가 결정됐다. B사도 잔존 채무에 대한 상환계획을 설명하고 업황 개선에 따른 매출 증가가 확인됐으며, 내부 통제를 강화했다는 점을 인정받아 상장 유지가 결정됐다. C사의 경우 최대주주가 보호예수를 걸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반면 상장폐지 결정을 받은 기업들은 사업 전망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나 개선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장 폐지된 D사는 자회사를 합병해 매출을 만들겠다고 밝혔지만, 합병 관련 계약서나 매출 근거 등은 제시하지 못했다. 심지어 일부 계열사는 재무제표조차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F사 역시 재무구조 개선 가능성이 희박하고 회사 자체에 재감사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판단에 상장폐지됐다.

현재 신라젠 관련 기심위 의사록은 공개되지 않은 상태지만 유사한 논의가 오갔을 것으로 추측된다. 다만 상장 폐지가 결정된 것은 아니다. 신라젠은 20일 이내에 코스닥 위원회에서 개선기간 부여와 상장 폐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신라젠 소액주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거래소의 개선 요구를 모두 충족했음에도 거래재개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거래소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신라젠은 거래정지 당시 기준 17만4186명의 소액주주가 주식 6625만3111주를 보유하고 있다. 이는 거래정지 가격 기준 8016억 원어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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