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불법 하도급대금 지급행위 실태점검 실시

입력 2009-02-18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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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가 소속 지방청(국토ㆍ항만ㆍ항공등) 및 도로공사, 주택공사 등 산하 공사ㆍ공단 발주 공사현장에 대한 '불법 하도급대금 지급행위 실태점검'을 18일부터 25일까지 전면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최근 건설경기 침체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하도급 대금 미지급ㆍ지연지급, 불법 장기어음ㆍ대물변제등 불법 대금 지급행위에 대해 발주기관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위반 업체는 시정명령 부과후 영업정지(2개월) 또는 과징금(2000만원) 등 행정처분을 부과하고, 행정처분을 받은 원도급 업체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발주자가 대금을 하도급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달 28일부터 실시한 '하도급대금 지급확인 제도'에 이어 이번 공사현장 실태점검을 통해 불법하도급 대금 지급행위를 근본적으로 근절시킨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번 실태점검 결과에 대해서는 하도급대금 지급 불법행위 사례 및 유형을 분석해 이를 적극 홍보하고, 실태점검 결과 적발율이 저조한 발주기관 공사현장은 재점검을 실시하는 등 철저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이번 실태점검에 이어 관리ㆍ감독과 위반 사항의 적발이 어려운 민간공사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하도급 대금지급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아울러 자재 납품업체와 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체납과 건설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 실태에 대해서도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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