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코프, 5000만원 규모 어음 위·변조 발생

입력 2009-02-18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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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코프는 18일 외환은행 강남구청역지점에 적법한 수표 발행 권한이 없는 자가 임의로 발행한 5000만원 규모의 당좌수표가 지급제시 됐으며, 이에 사고신고처리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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