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휴센텍, 105억 채권 ‘법인 인감 위조’…위조됐다 단정 못해”

입력 2022-01-18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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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휴센텍 105억 원 채권 위조 논란’과 관련해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공증(공정증서)에 사용된 법인인감이 위조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18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2일 휴센텍이 제기한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에 대해 기각 판결했다.

앞서 제이앤에이치티는 휴센텍 법인인감이 날인된 105억 원 규모 금전대차소비계약서를 제시하며 채권을 주장했다. 해당 계약서는 법무법인에서 공증받은 문서다.

휴센텍은 제이앤에이치티가 가진 계약서와 공증이 모두 위조된 법인인감을 통해 조작돼 공증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며 이 같은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이번 판결에서 인감 위조 여부는 주요 판단 사항이 아니다. 공증 기관은 조사ㆍ판단 권한이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휴센텍은 위조된 법인인감을 사용했기 때문에 계약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현재 양 측이 제기한 소송 등에서 확인된 법원의 판단은 ‘105억 원 채권에 대해 어떤 일방의 주장을 인정할 만큼 확실한 사실관계가 소명되지 않았다’는 것 뿐이다.

제이앤에이치티는 공증된 대여 계약서를 근거로 휴센텍에 대한 파산신청과 채권 가압류 등을 진행해왔으며 양 측은 서로를 경찰에 고소한 상태다. 분쟁금액은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휴센텍 자기자본(422억 원) 대비 약 25% 수준이다.

휴센텍 측은 “판결 사실을 인지했으며 대응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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