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노형욱 “HDC현산에 가장 강한 페널티”…최고 수위 징계 시사

입력 2022-01-17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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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가운데)이 12일 광주 아파트 외벽 붕괴사고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중대재해를 잇달아 일으킨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모든 법규 규정상 내릴 수 있는 가장 강한 페널티가 주어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노 장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HDC현대산업개발의 사고가 이번이 처음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반복적으로 일어났다. 원인 조사에 따라 합당한 조치를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의 부실공사가 드러날 경우 현재 적용 가능한 법을 동원해 행정처분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셈이다. 현재 부실공사 등에 따른 처벌 기준은 국토교통부의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과 ‘건설기술진흥법’,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등 크게 3개 법률에 규정돼 있다.

현행 건산법 처벌 규정에 따르면 법인에 대한 행정처분은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최장 1년 이내의 영업정지가 내려질 수 있다. 1년의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시공을 해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켜 건설공사 참여자가 5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 또 산안법에는 중대재해(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해 6개월 이내 영업정지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붕괴 사고로 5명 이상의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사고원인 조사에서 ‘부실공사로 인해 주요 부분에 대한 중대한 손괴가 있었음’이 드러난다면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최장 1년까지 영업정지가 내려질 수 있다. 영업정지를 받게 되면 공공사업 수주는 물론 민간 공사의 신규 수주 활동도 전면 금지된다.

노 장관은 현행 건산법 중 가능한 행정처분으로는 “최고 등록말소까지 갈 수 있다”고 했다. 건산법상 등록말소가 내려지면 회사의 과거 실적이 사라지게 된다. 그간 대형 사고로 기업 자체가 등록 말소된 건 1994년 10월 서울 한강 성수대교 붕괴 사고 당시 동아건설산업이 유일하다. 다만 당시 동아건설산업은 법인 등록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내 승소했다.

노 장관은 이번 사고 원인과 관련해선 “안전 불감증, 언론에서 지적된 무리한 공기, 부실시공 등 다 개연성이 있다”며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볼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실종자 5명을 찾기 위한 수색작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140m나 되는 대형 크레인을 안전하게 빼내는 작업을 한 뒤 실종자 수색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라 당초 예상보다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기술적인 문제와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켰는지, 하도급·감리 등의 문제는 없는지 국토부 차원에서 원인을 밝힌 뒤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노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도 건설업계의 부담과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면서도 "우리 국력 등으로 볼 때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조치할 수 있는 가치는 없을 것이다. 안전을 우선순위에 두고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 국토부 장관이 중대재해법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하는 현장이 전국에 8000여곳에 달한다"며 "법과 제도가 갖춰져 있더라도 실제로 현장에서 얼마나 작동하는지가 중요하다. 현장 이행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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