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이재명 “간호사 항상 소외감”… 민주당, 법 제정 ‘대선 전’ 추진 드라이브

입력 2022-01-17 14:10수정 2022-01-17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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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현장에서 일하는 청년 간호사들을 만나 "간호사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투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현장에서 일하는 청년 간호사들을 만나 “간호사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11일에도 “전 국민의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한 간호법 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 후보가 당과 국회에 요청한 간호법 제정 추진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며 그동안 답보 상태였던 간호사법에 대해 대선 전 심의, 의결 가능성을 높였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강서구 이화여대 서울병원에서 열린 청년 간호사와 간담회에서 “간호사들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도 항상 소외감을 느끼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의료인 중 가장 노동강도가 심한 부분에 간호사가 있다”며 “24시간 교대 근무로 생활 리듬이 깨지고, 보수 수준과 안정성도 문제다. 간호사에 대한 제도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간호사 처우와 관련해 성남의료원을 운영한 경험을 들어 “초임 간호사에 대해 수당을 더 지급하는 방식으로 적절히 타협했는데 그래도 (간호사가) 잘 안 구해졌다”고 언급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이 후보에게 간호사 1인당 배치되는 환자 수의 과중함, 간호대생의 실습 인프라 부족 문제 등도 토로했다.

같은날 민주당 선대위 김병욱 직능본부장, 서영석 직능본부 보건복지분과 상임부본부장,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홍영표 국가비전국민통합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선 전 여야가 협조해 간호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드라이브를 걸었다. 특히 지난 2005년 이후 17년 동안 21대 국회에서만 여야 의원들 대표 발의로 3건의 법안이 발의돼 간호법 제정을 위한 논의는 성숙된 상태다. 간호법은 노인과 만성질환자에 대한 건강관리, 우수한 간호인력 양성과 적정 배치, 장기근속을 위한 처우 개선 등에 관한 법적 제도적 방안을 담고 있다.

한편 이 후보는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무속인 건진 법사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캠프의 고문으로 활동했다는 보도에 대해 “21세기 현대사회에 핵미사일이 존재하는 나라에서 샤머니즘이 전쟁 같은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5200만명의 운명이 달린 국정은 진지한 고민과 전문가들의 치밀한 분석과 리더의 확고한 철학과 가치 비전에 의해 결정되고 판단돼야 한다”며 “거기에 운수에 의존하는 무속 또는 미신이 결코 작동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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