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 회계 위반 결론 시 거래 정지 - 하나금융투자

입력 2022-01-17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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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하나금융투자 제공)

하나금융투자가 분식회계 의혹을 받는 셀트리온에 대해 회계 위반 결론 시 거래 정지에 해당한다고 분석했다.

셀트리온은 자체 개발한 약을 셀트리온헬스케어와 셀트리온제약에 판매하는 과정에서 재고 자산 손실액을 축소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17일 박재경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최종 회계 위반으로 결론이 날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 심의 개시한다”며 “이는 일반적으로 15일 이내 결정된다”고 밝혔다.

박 연구원은 “상장적격성 심사 대상 결정에서는 회계 위반의 고의성이 핵심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고의성이 입증될 경우 규모로 결정되는 중요도에 따라 검찰 통보 및 고발 조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셀트리온에 대한 검찰 통보 및 고발이 진행될 경우 회계처리기준 위반 규모가 자기자본의 2.5% 이상이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한다”며 “자본금 전액 잠식일 경우에도 상장적격성 심사 대상이나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다.

박 연구원은 “지난해 3분기 기준 셀트리온의 자기자본은 3조9400억 원(자본금 1379억 원), 셀트리온헬스케어 2조300억 원(자본금 1550억 원)으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사유 발생하면 거래 정지에 해당한다”며 “거래정지 기간은 사유가 해소됐다고 인정된 시기까지 이어진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내 상장기업의 분식회계 관련 사례를 보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7년 4월 감리 착수 이후 최종 결론이 나온 2018년 11월까지 약 1년 6개월 소요됐다.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5조 원대 분식회계로 약 1년 3개월간 거래가 정지된 바 있다.

씨젠의 경우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았으며 중과실로 결론났다. 검찰 고발 및 통보 조치 없어 상장적격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거래정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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