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국가채무 2000만 원 돌파 전망…"재정준칙 도입해야"

입력 2022-01-16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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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가채무, 추경 고려하면 1074조4000억 원 전망…추경 편성 가능성↑

▲16일 국회 예산정책처 국가채무시계에 따르면, 이날 기준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1861만 원이다. (출처=국회예산정책처)

올해 안에 국민 1인당 국가채무가 2000만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위기 등으로 최근 나랏빚이 큰 폭으로 늘어난 가운데, 올해도 확장적 재정기조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에 따라 올해도 증가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16일 국회 예산정책처 국가채무시계에 따르면, 이날 기준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1861만 원이다. 이는 중앙정부 채무와 지방정부 순채무를 더한 국가채무(D1) 예측치를 주민등록인구로 나눈 수치다.

1인당 국가채무는 올해 2000만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본예산 기준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의 50.0%인 1064조4000억 원으로, 1000조 원을 처음으로 넘어선다. 여기에 1월 1차 추경이 편성되면, 4월 결산 전에는 초과세수를 쓸 수 없기 때문에 전체 추경 규모 14조 원 중 10조 원 이상을 적자국채 발행으로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추경을 위해 발행될 적자국채를 고려하면, 올해 국가채무는 최소 1074조4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이를 지난해 주민등록인구로 나눈 올해 1인당 국가채무는 2081만 원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1인당 국가채무는 2014년 1039만 원으로 1000만 원을 처음 돌파한 뒤 2015년 1148만 원, 2016년 1213만 원, 2017년 1275만 원, 2018년 1313만 원, 2019년 1395만 원으로 늘었다. 2020년에 전년 대비 17.1% 급증한 1633만 원까지 올라선 1인당 국가채무는 이후 매년 10% 넘는 증가율을 이어가며 결국 2000만 원 선을 넘게 됐다.

2020년 이후 국가채무가 가파르게 늘어난 것은 코로나19 방역과 소상공인 피해 지원 등에 재정을 투입하기 위해 추경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적자국채 발행량이 크게 증가한 영향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까지 코로나19 위기 중 추경 6차례를 포함해 총 9차례의 추경을 편성했다. 코로나19 이전에 이미 세 차례의 추경을 진행했던 정부는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2020년에는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해 총 4번의 추경을 했다.

지난해에는 1차 추경으로 소상공인 지원금을 줬고 2차 추경으로는 소상공인 지원금과 함께 소득 하위 80% 국민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했다. 정부가 이번에 편성 방침을 밝힌 올해 1월 추경까지 포함하면 문재인 정부에서 진행한 추경은 총 10차례로, 1987년 민주화 이후 정부 중 가장 많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660조2000억 원이던 국가채무는 5년간 400조 원 넘게 늘어 임기 마지막 해인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만 1064조4000억 원을 찍게 됐다.

문제는 앞으로 나랏빚이 늘어날 일만 남았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사태가 변이 등으로 인해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위기 극복을 위해 올해 1차 추경 이후에도 다시 추경을 편성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올해 5월 출범하는 차기 정부의 정책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추경이 편성될 수 있다.

올해 이후에도 중장기적으로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 등으로 재정 여건 악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적절한 수준의 재정건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재정준칙'이 서둘러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지난해 국회에서 열린 '2022년도 예산안 공청회'에서 "코로나19 경기침체 극복과정에서 악화한 재정건전성이 과거와 달리 경기가 회복된다 하더라도 자동으로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화와 양극화 대응은 물론 코로나 이후 경제 활성화 정책으로 재정지출 압박이 매우 크다"며 "재정준칙과 같은 단순하고 직접적인 방식의 재정 통제를 통해 중장기적인 재정의 유지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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