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통화' 방송 허용에…윤석열 "판결문 못 봤다"

입력 2022-01-15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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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바빠 들여다 볼 시간 없었다" 선그어
MBC, 16일 김건희 통화 일부 방송 예고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5일 오후 울산 동구 전하체육센터에서 열린 울산시 선거대책위원회 필승결의대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15일 부인 김건희씨의 이른바 ‘7시간 통화녹음 파일’ 보도를 사실상 허용한 법원 결정에 대해 “판결문을 아직 보지 못했다"며 선을 그었다.

윤 후보는 이날 오후 울산시 동구 전하체육센터에서 열린 울산시 선거대책위원회 필승결의대회 이후 '법원의 방송 허용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글쎄, 일정이 바쁘다보니 그걸 들여다 볼 시간이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14일부터 윤 후보는 1박2일간 부산·울산·경남(PK) 방문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전날에도 그는 창원에서 열린 경남 선대위 필승결의대회 이후 '김씨의 7시간 통화 보도 논란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지금 제가 언급할 이야기가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박병태)는 전날 김씨가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김씨 수사 관련 내용, 언론사에 대한 불만 표현, 정치적 견해와 관련 없는 사적 대화 등을 제외한 내용에 대해서 방송을 허용했다.

재판부는 김 대표가 대선후보인 윤 후보의 배우자로 국민적 관심을 받는 ‘공적 인물’이며 그의 사회적 이슈, 정치적 견해는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부터 서울의소리 관계자 A씨와 20여 차례에 걸쳐 총 7시간 동안 통화했다. A씨는 김씨와의 통화 녹음파일을 MBC에 제보했고, MBC는 관련 내용에 대해 16일 보도를 예고했다.

이에 국민의힘과 윤 후보 측은 '7시간 통화' 방송을 제지하기 위해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뿐 아니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 요청 등 전방위 대응에 나섰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가까스로 윤 후보의 지지율이 반등된 상황에서 '부인 논란'이 또 다시 불거지자 당 차원에서 발빠르게 나섰지만 방송 여부는 물론 통화 내용에 따라 선거 판세가 달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MBC는 16일 시사프로그램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를 통해 김씨가 지난해 서울의소리 이모씨와 통화한 7시간45분 분량의 녹음 파일 중 일부를 방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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