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동물≠물건’ 민법 개정안, 국회 통과 당부”…동물권위 출범

입력 2022-01-15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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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대위 동물권위원회 출범
공동위원장, 고민정 의원ㆍ우희종 교수
명예위원에 반려동물도 임명 '눈길'
동물, 복지 넘어서 '동물권' 인식 확대 조성
'동물복지진흥원' 설치로 정책 구체화 구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지난해 8월 경기도 고양 덕양구 농업기술센터 내 잔디밭에서 동물 복지 공약을 발표하는 모습.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5일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민법 개정안이 작년 국무회의에서 의결되고 국회 통과 앞두고 있다. 조속한 통과를 국회에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열린 선대위 산하 동물권위원회 출범식에서 대독을 통해 이같이 전하며 "동물 정책과 반려동물 문화의 대전환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동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환경을 약속했다. 그는 "국민 1500만여 명이 반려동물 키운다. 4가구 중 1가구가 이미 반려가족인 것"이라며 "'동물과 사람이 함께 행복한 경기도'를 도정 방침으로 세우면서 반려동물 놀이터, 테마파크 입양센터 등을 설립했다"며 실천력을 강조했다.

그는 "최근 '소확행' 공약을 통해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 수가제 도입도 약속했다"며 "사람과 동물이 함께하는 생명 존중 사회, 반려동물 문화선진국으로 가야 한다"고 다짐했다. 이어 "동물권위원회가 좋은 정책과 공약으로 국민과 잘 소통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산하 동물권위원회가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출범식을 열었다. (우희종tv 갈무리)

동물권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고민정 의원은 "'동물권'이라는 단어가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단순) 동물 복지가 아니라 동물도 인간처럼 태어날 때부터 가지는 생명 권리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재명 후보가 직접 '동물권위원회' 이름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물권위원회가 생명에 대한 어떤 철학을 가진지 이름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동물권위원회는 '사람ㆍ동물ㆍ자연' 중심의 통합 정책을 발굴하겠다는 구상이다. 현재 반려동물 정책을 마련하는 행정 조직은 농축산식품부 산하 '식품산업정책실 밑의 동물복지정책과' 하나뿐이다. 이에 이 후보는 전담 행정조직인 '동물복지진흥원' 신설해 정책 권한을 부여하고 동물권 정책을 구체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공동위원장인 우희종 서울대 수의대 교수는 이 후보의 '동물복지진흥원'을 거론하며 "(다른 후보들은) 동물에 대한 멋진 이야기를 하지만 행정에 대한 조직 고민을 안했다"며 "차기 정부에선 구체적인 행정 관계를 설정해 선진국을 제대로 만드는 게 이 후보의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동물권위원회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각 지역을 찾아가서 가치를 만들고 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동물권위원회는 반려동물을 명예위원으로도 임명하면서 눈길을 끌었다. 지난해 7월, 불법 개도살장에서 극적으로 구조된 개부터 진료비와 약값 부담이 큰 노견 등이다. 하지만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 회의 진행에 방해되는 물건이나 음식물을 반입해서는 안 된다'는 국회법 제148조에 따라 출범식에 참석하지 못했다.

이에 윤호중 원내대표는 "국회에 동물 출입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정말 아쉽다"며 "가장 빨리 가는 것 같으면서도 가장 늦게 가는 곳이 국회가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려동물로부터 받은 혜택에 비해 반려동물을 보호하는 법적 제도적인 장치는 아직도 미미하다"며 "법적인 장치들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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