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항의 방문한 국민의힘 "김건희 방송, 명백한 잘못된 행위"

입력 2022-01-14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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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 앞에서 윤석열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 녹취록'을 보도 예고한 MBC를 항의 방문해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선후보 배우자 김건희씨의 이른바 '7시간 통화' 방송을 제지하기 위해 전방위 대응에 나섰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를 비롯한 소속 의원들은 14일 오전 김 씨의 통화 녹음 내용 보도를 예고한MBC를 항의 방문했다.

김 원내대표, 박성중·추경호·이채익 의원 등 10여명은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MBC 사옥을 찾아 박성제 MBC 사장을 면담했다. 면담에는 김기현 원내대표 등 3명만 참석했다.

이들은 MBC 탐사보도 프로그램인 '스트레이트'가 오는 16일 공개할 예정인 김 씨의 통화녹음 파일은 불법 녹취이고, 이를 공개하는 것은 '편파 방송'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방문한 이유는) 우리 후보자 배우자의 불법 음성 녹음파일을 방송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본인 동의를 받지 않고 녹취할 수 없는데, (그렇게 녹음된) 불법 음성을 MBC가 공개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음성권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공개한다는 것도 명백히 선거에 관여하는 잘못된 행위"라고 덧붙였다.

이날 의원들은 MBC 사옥 앞에 몰려있던 촛불시민연대, 개혁국민운동본부 등 시민단체 시위대와 충돌하기도 했다. 시위대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둘러싸고 MBC 진입을 막으며 30분 넘게 몸싸움을 벌였다.

MBC 노조와도 부딪혔다. 노조 측은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은 무엇이 두려워 언론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 하는가"라며 "대선 후보 배우자가 사적으로 통화한 녹취 파일이라 하더라도, 발언 내용 가운데 공적 영역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를 입수한 언론에는 보도할 '의무'가 있고 국민에겐 알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중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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