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법원, 북한 피격 공무원 유족 "사망 경위 자료 대통령기록물 지정 말라" 가처분 신청 각하

입력 2022-01-11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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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격돼 숨진 해수부 공무원의 유족 이래진 씨 (뉴시스)

서해 상에서 북한군에 피격돼 숨진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모 씨 유족이 사망 경위와 관련한 자료를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각하됐다.

1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 부장판사)는 이 씨 유족이 대통령과 국가안보실장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서 "부적법하므로 심문을 거치지 않고 모두 각하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행정청이 행정 작용을 하는 것을 명하거나 금지하는 것은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며 "해당 사건은 법이 허용하는 신청의 형태가 아니어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근접한 시일 내에 해당 자료가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될 수 있기 때문에 집행·효력정지를 구하는 취지로 이해해 적법하다고 보더라도 실제로 지정되지 않아 본안소송조차 제기될 수 없는 상황에서 '예방적' 집행정지 신청을 허용할 수도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사망 경위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한 가처분신청으로 이해하더라도 거부하기 전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데 불과해 이 씨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다"고도 설명했다.

한편, 해수부 소속 공무원 이 씨는 2019년 9월 북측 서해 소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어업 지도 활동을 하던 중 남측 해역에서 실종됐다. 이후 이 씨는 북한군 총격으로 숨졌다.

이 씨 형은 동생 사망 경위를 자세히 알기 위해 관련 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었다. 하지만 정부가 군사기밀·국가안보를 이유로 거절하자 올 1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1월 12일 이 씨의 형이 국가안보실장·국방부 장관·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었다.

재판부는 청와대가 공개를 거부한 국가안보실 자료 중 '북측의 실종자 해상 발견 경위' 등을 열람방식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해경 자료 중에선 어업지도선 직원 진술 조서, 해경이 작성한 초동수사 자료 등을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라고 선고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2일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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