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 자동가입 '시민안전보험'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장

입력 2022-01-11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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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투데이)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는 '시민안전보험' 보장금액이 올해부터 최대 2000만 원으로 2배 상향된다. 경로당, 요양원 등 실버존 내 교통사고까지 확대됐다.

서울시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체결한 올해 '시민안전보험' 운영 계약에 이 같은 내용을 반영했다고 11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서울시가 화재·폭발 및 붕괴사고, 대중교통사고 등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지난 2020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보장금액 상향 및 보장 확대 △시·자치구-유관기관 협의체 구성을 통한 보장항목 개선 및 안내강화 △보험금 지급 결정내역 문자발송 등을 개선했다.

시민안전보험 보장금액을 기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상향한다. 지난 2년간 지급 건수가 많았던 화재·폭발 및 붕괴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는 최대 2000만 원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보장항목도 새로 추가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실버존 내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실버존이나 스쿨존에서의 교통사고 상해 보장범위도 확대된다. 기존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1~5급 상해까지만 보장한 것에서 1~7급으로 범위를 확대해 중상해부터 경상해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서울시·자치구-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시민안전보험과 자치구 구민안전보험 간 중복으로 보장됐던 항목을 개선했다. 유관기관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시민안전보험 신청대상자에게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보험금 지급이 결정된 경우 보장금액 등 내역을 문자로 안내하는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존에는 보험금 미지급인 경우에 한해 유선으로 안내했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내 '시민안전보험' 콜센터 상담인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시민안전보험 보험금은 사고발생일 또는 후유장해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보험금은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4주 이내에 지급된다.

지난 2년간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총 116건, 총 7억158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지급 건수는 화재사고(63건)가 가장 많았고 뒤이어 대중교통사고(45건), 자연재해 사망(5건), 스쿨존사고(3건)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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