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간부, 음주 측정 거부에 박치기 난동…현행범으로 체포

입력 2022-01-08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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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경찰청 소속 현직 간부가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난동을 부리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8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50대 경감 A씨를 공무집행방해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7일 오후 6시39분경 강남구 선릉로의 한 음식점 주차장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A씨는 음주 측정을 거부하며 단속 경찰관의 머리를 두 차례 들이받는 등 난동을 부렸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자료를 분석해 정확한 경위를 파악 중이며 조만간 A씨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경찰청은 A씨에 대해 직위 해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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