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에서 표준감사시간제도로 전반적인 감사품질 개선됐다는 연구 결과가 등장했다.
5일 김범준 가톨릭대학교 교수는 이날 열린 표준감사시간 개정안 공청회에서 “연구결과 표준감사시간 제도도입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감사품질이 개선됐다”며 “성과조정 재량적 발생액의 절대값을 사용한 경우, 상장법인과 대형 회계법인의 피감기업에서 감사품질 개선 효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3년마다 감사환경 변화 등을 고려해 표준감사시간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며 이를 반영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이에 따라 김 교수는 2019년 최초로 도입된 표준감사시간제도의 실효성 분석, 기업구분 및 업종구분 세분화 적정성 검토,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위한 적정가산율 검토, 표준감사시간 가감요인 분석 및 개선방안 등을 통해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했다.
김 교수는 “표준감사시간 도입 이후 누적 연평균 16%의 감사시간이 증가했다”며 “그룹별 표준감사시간 제도 도입의 시차로 인해 연도별 감사시간 증감률은 그룹마다 차이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추가분석에서는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 그리고 대형회계법인과 기타 회계법인 피감기업의 서브 샘플에서 감사품질 개선효과가 나타났다”며 “표준감사 시간 유예그룹을 제외한 경우 감사품질 개선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난 것을 볼 때 표준감사시간제도에 따른 개선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신외부감사법의 도입으로 표준감사시간제도 이외에도 감사시간 및 감사품질을 높일만한 요인들이 존재하므로 분석 결과가 어려운 요인들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은 있다”며 “한계점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022사업연도부터 적용될 표준감사시간 개정안은 표준감사시간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기업의 개별특성 및 고유환경을 고려해 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내부회계관리제도감사 가산율, 표준감사시간의 상한ㆍ하한 규정이 삭제된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김영식 한국공인회사회장은 “표준감사시간제도가 시행되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며 “그러나 표준감사시간 심의위원회에서 기업과 업계의 의견을 수용 충분히 수렴해 만장일치로 개정안을 통과시킨 건 회계 개혁 차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