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논란 ‘덮죽’... 당분간 덮죽집 사장도 못 쓴다

입력 2022-01-04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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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홈페이지 캡처)
메뉴 이름 표절 및 상표권 논란으로 주목받았던 ‘덮죽’ 상표를 당분간 아무도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덮죽’ 표장을 먼저 출원한 당사자의 출원 거절 결정 불복심판 건이 마무리돼야만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3일 특허청과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실 등에 따르면 현재 ‘덮죽’ 또는 연관 용어로 정식 등록된 상표(표장)는 없다. 경북 포항 덮죽집 사장 최 모 씨가 지난 2020년 8월 4일 ‘시소덮죽’과 ‘소문덮죽’ 등 표장 3건을 출원해 지난해 6월 공고 결정을 받았지만, 정식 등록은 하지 못한 상태다.

이는 최 씨보다 약 2주 전인 2020년 7월 ‘덮죽’으로 표장을 출원한 이 모 씨가 이의 신청을 했기 때문이다. 이 씨는 지난해 8월 특허청으로부터 표장 거절 결정을 받았으나 불복심판을 청구했다.

특허청은 “이 씨가 최 씨보다 먼저 표장 출원을 했으나, 방송을 통해 이미 최 씨 출처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부정한 상표 선점 사례”라는 입장이다. 다만 이 씨의 거절 결정 불복심판 관련 법적 판단이 마무리돼야만 최 씨 표장에 대한 이의 심사 방향을 결정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특허심판원 심판결과(1심)가 나오더라도 당사자가 특허법원(2심)과 대법원(3심) 등에 판단을 구할 수 있다”며 “(덮죽집 사장) 최 씨의 표장 등록 여부는 특허심판원 혹은 법원의 심결과 판결이 확정돼야만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덮죽’은 SBS 예능프로그램 ‘백종원의 골목식당’에 소개돼 화제를 모은 메뉴다. 방송이 화제가 된 뒤 다른 이가 이름을 그대로 베껴 상표를 출원한 사실이 알려지며 ‘악의적 상표선점행위’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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