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한 장에 5만 원?’ 대전 약국 논란…환불요구에는 "소송해"

입력 2022-01-04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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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무관한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대전시 유성구의 한 약국이 마스크, 두통약 등을 비상식적인 가격에 판매하면서도 소비자의 환불 요청을 거절한다는 민원이 이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유성구에 따르면 ‘약국에서 마스크, 반창고, 숙취해소제, 두통약 등을 개당 5만 원에 판매해 폭리를 거두고 있다’는 내용의 민원이 최근 8건 접수됐다. 대전시약사회에도 동일한 내용의 민원이 3건 접수됐다.

관련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약사 A씨에게 사기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다.

한 민원인은 “마스크 1장을 사기 위해 약사에게 카드를 건넸는데 5만 원이 결제됐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황당했다”고 털어놨다.

또 다른 민원인은 “숙취해소제 3병을 사려고 했는데 약사가 15만 원을 결제했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해당 약국의 약사는 소비자들의 환불 요청을 거절하고 있다.

A씨는 환불 요청을 받으면 카드 결제기 전원을 뽑거나 소송을 제기하라는 식으로 대응해 논란을 키우고 있다.

A씨는 “전문약을 취급하지 않아 일반약에서 마진을 남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약국이 일반약의 가격을 자율적으로 결정해 판매할 수 있는 ‘판매자가격표시제’를 지킨 것이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환불을 거부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환불하지는 않지만 법적으로 환불 받을 수 있는 ‘환불안내서’를 공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성구청 관계자는 “제품 가격 상한선이 없어 행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면서도 “판매가격을 제품에 붙이거나 계산 전 소비자들에게 가격을 설명해달라”고 약국 측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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