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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6단독 김수연 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피고인 A 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새벽 경기 용인시 수지구 탄천 변에서 무질서하게 세워진 전기자전거 3대가 산책에 방해된다며 이 자전거들을 탄천으로 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 씨가 10월부터 11월까지 총 22대의 전기자전거를 물에 버리는 방식으로 훼손해왔다는 것이 밝혀졌다. 피해액은 약 2200만 원에 이른다.
판사 측은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