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투자협회가 투자자보호를 위해 민원ㆍ분쟁처리 업무도 담당한다.
금융투자협회는 출범전에는 주식 등 매매시에 발생하는 임의매매, 일임매매, 주문일수, 전산장애 등의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 업무 등을 수행해 왔었다.
금투협은 자본시장법 시행에 따라 투자자보호 기능을 대폭 확대ㆍ강화하기 위해 펀드, 달러선물, 장외파생상품의 판매 등 모든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 업무까지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현 자본시장법 규정에는 금투협이‘회원의 영업행위와 관련한 분쟁의 자율조정’을 명시함으로써 영업행위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조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있다.
한국금융투자협호 분쟁조정팀 이승정 팀장은“자본 시장법이 시행된 4일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민원ㆍ분쟁처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앞으로 한층 강화된 투자자 보호를 위해‘종합 분쟁조정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원·분쟁처리가 필요할 경우 전화 02-2003-9421~4번으로 연락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