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진단명·진료비 사전에 고지해야 "과잉진료 예방"

입력 2022-01-03 15:15수정 2022-01-03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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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서면 동의 6개월·예상 진료비 고지 1년 후 시행

▲동물병원. (뉴시스)

앞으로 수의사가 반려동물을 진료할 때 진단명과 예상 진료비를 사전에 고지해 동의를 받아야 하고, 진료비용은 고지한 금액을 초과해 받을 수 없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수의사법이 4일 공포된다고 3일 밝혔다.

그간 동물병원은 진료비를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병원마다 진료 항목 명칭과 진료비 구성방식 등이 달라 이용자가 진료비를 미리 파악하기 어려웠고, 진료비 과다 청구, 과잉진료 등 분쟁도 종종 발생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동물병원이 이용자에게 수술 등 중대 진료의 예상 비용을 미리 고지하고, 주요 진료비용을 게시해 동물병원 이용자가 진료비를 미리 알 수 있도록 수의사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법 개정에 따라 수의사가 중대 진료를 하기 전에 진단명, 필요성, 후유증에 관해 이용자에게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은 공포 시점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동물병원에서 중대진료를 하기 전 예상 진료비용을 사전에 고지토록 하는 내용과 동물병원 측이 진찰·입원·검사 등의 진료비용을 게시하고 이를 초과한 금액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은 공포 1년 이후 시행된다. 예상 진료비용을 고지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 부과는 2년 뒤부터 적용한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동물의 질병명, 진료항목 등 동물 진료에 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작성해 고시해야 한다. 농식품부 장관 고시는 법 공포 후 2년 뒤부터 시행한다.

박정훈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수의사법 개정을 통해 동물병원 이용자의 알 권리와 진료 선택권이 보장되고, 동물의료 서비스가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동물진료에 관한 표준진료코드 및 진료항목별 표준진료절차 등도 마련해 동물 질병에 관한 통계정보 확보와 동물병원 간 협진 등 진료정보 교환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동물 관련 협회·전문가와의 논의를 거쳐 수의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 등 후속 조처를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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