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저신용 소상공인 '희망대출' 3일부터 신청

입력 2022-01-02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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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리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방역지원금 신청이 시작된 12월 27일 오후 서울 시내의 식당에서 상인이 영업준비를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코로나19 피해 저신용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1% 금리로 1000만 원까지 지급하는 ‘희망대출’을 3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접수한다고 2일 밝혔다.

희망대출은 지난달 27일 이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100만 원)을 받은 업체 중 저신용(나이스평가정보 기준 신용점수 744점 이하, 구 6등급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총 14만 개사에 1조4000억 원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번 희망대출은 이미 대출 중인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잔액·종류·규모와 관계없이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지난해 11월 29일부터 시행한 ‘일상회복 특별융자(1% 금리, 2000만 원 한도)’를 지원받은 자는 중복해 신청할 수 없다. 또 세금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중인 자, 소상공인이 아닌 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희망대출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 대출로 진행되며, 대출 기간은 5년(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이다. 오는 3일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접수를 진행한다. ‘저신용’이 신청요건인 점을 고려해 신청 전에 본인의 신용점수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 내에 별도 알림창을 마련해 안내할 예정이다.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오는 3일부터 12일까지 신청 첫 열흘간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10부제를 시행한다. 예를 들어 출생연도 끝자리가 3인 경우 3일에, 8인 경우에는 8일에 신청할 수 있다. 13일부터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희망대출 10부제 일자별 신청 대상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접수시간은 10부제 기간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다. 10부제가 종료되는 날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한다. 토·일요일 및 공휴일에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만약 신청 추이에 따라 10부제를 한 번 더 실시하게 되면 정책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미리 안내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전용콜센터,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0개 지역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기부는 지역신보 특례보증 등 코로나 피해 중신용 이상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계획을 이달 중 별도로 발표하고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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