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월세, 2달치 되돌려 받도록… 기준 ‘5억’ 확대”

입력 2022-01-02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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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일 월세 공제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일 월세 공제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월세는 코끼리인데 공제는 쥐꼬리”라며 공약했다.

이 후보는 “(세입자는) 월세 부담보다 낮은 은행 이자로 전세를 얻어 살고 싶지만 전세 구하기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라며 “이러니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은 세입자에게 공포”라고 강조했다.

이어 “거주 형태로서 월세의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며 “자산이 적고 소득이 낮은 청년층일수록 높은 월세를 따라가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에서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세 공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400만 월세 가구 중 약 12%만 공제 혜택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월세 주거 국민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현행 10~12% 수준인 공제율을 15~17%까지 끌어올린다. 이 경우 2달치 월세액이 공제되는 것과 같다. 월세 공제에도 최대 5년 분에 대해 이월공제 제도를 도입한다.

당장 소득이 적어 공제 혜택을 누리지 못해도 최대 5년 뒤까지 이월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 공제 혜택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공제 대상 기준도 완화된다.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에만 적용되던 월세공제 적용 기준을 기준시가 5억 원 이하로 완화해 제도 적용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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