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검단 물류유통시설용지' 이익공유형 시범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입력 2022-01-0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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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형 개발리츠 사업구조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인천 검단지구 내 물류유통시설용지를 대상으로 판매시설용지 '이익공유형' 시범사업 참가의향서 접수를 18일부터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익공유형 공공택지 공급방식은 공공택지를 공급받은 자가 리츠를 통해 해당 공공택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국민과 공유하는 제도다. 주식공모계획·관리운영계획 등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공급대상자를 선정한다.

국토부는 지난해 4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익공유형을 도입했으며, 같은 해 6월 LH에서 인천 검단지구와 부천 괴안지구의 공동주택용지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한 바 있다.

이번 시범사업 공모 대상은 인천 검단 택지개발지구 유통3블록 물류유통시설 용지다. 참가의향서 접수(1월 18~20일), 질의접수(1월 25~27일), 사업신청서 접수(4월 5일), 제안서 평가(4월 중) 순서로 공모가 진행되며, 단독 응모 시 재공모를 진행할 예정이어서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익공유형 적용대상이 판매시설 용지까지 확대됨에 따라 공적자산인 공공택지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을 국민과 더 많이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익공유형으로 공급되는 택지 비율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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