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남, “발소리 내지 마” 도끼로 윗집 문 훼손…현행범으로 체포

입력 2022-01-01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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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층간소음을 이유로 윗집 현관문을 도끼로 파손한 20대가 체포됐다.

1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20대 남성 A 씨를 재물손괴와 특수협박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1일 오후 5시 40분경 송파구 한 아파트에서 윗집 현관문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가 사용한 범행 도구는 길이 약 90㎝의 도끼였다.

특히 A씨는 이를 목격한 또 다른 이웃 주민에게 “죽이겠다”라며 위협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후 A씨는 집으로 돌아갔으나, 10분 뒤 윗집 피해자의 신고로 체포됐다.

A씨는 범행 전날인 30일에도 “발소리 쿵쾅거리지 마라”, “내 인생 X같이 만들면 내가 너에게 보답을 하지 않을 수 없잖아”라는 내용의 협박성 메모를 윗집 현관문에 부착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와 피해자를 소환해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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