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통신자료 조회?”…이재명 언급에 與의원 하나둘 신청

입력 2021-12-31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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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공수처 통신자료 조회는 사찰"…법사위서 김진욱 난타
이재명 "사찰 아니다"면서도 "野만 했다면 문제"
이에 與의원도 조회 여부 확인…4명 신청 파악
"수사 대상과 연락한 자 일괄 뒤지니 당연히 있을 것"
與, 전수조사 검토하다 사안 안 커지자 野 반대 이력 되치기 가닥
여야, 통신자료 조회 자체 제한 아닌 대상자 통보 법안들 발의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30일 서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공수처 해체 촉구 피켓을 들고 의원총회를 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인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치권에 파장이 일고 있다. 수사기관의 합법적 행위이지만 국민의힘은 ‘사찰’이라 규정하고 있다. 거기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도 “야당만 했다면 책임질 일”이라고 짚으면서 민주당 의원들도 자신의 통신자료 조회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31일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아침 8시 현재 국민의힘 의원 105명 중 88명, 84%에 대해 통신 조회한 것이 확인됐다. 야당을 탈탈 털어간 것”이라며 김진욱 공수처장에 대해 “사퇴하고 감옥에 가는 게 기본”이라고 맹폭했다. 김 처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 현안질의에 출석해 국민의힘으로부터 집중 비판을 받았다.

관련해 민주당 의원 일부도 통신자료 조회 여부를 확인하고 나섰다. 전날 이 후보가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총장일 때 검찰도 (통신자료 조회를) 수십만 건을 했지만 사찰이라 하진 않는다”면서도 “야당만 했다면 충분히 의심받을 만한 일이고 검찰이 책임져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발언한 데 따른 것이다.

이투데이 취재 결과 전날 기준 통신자료 조회 여부 확인에 나선 민주당 의원은 4명으로 파악됐다. 전날 법사위에서 김 처장이 여권 인사 고발사주 의혹 사건 관련해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의 통신자료 조회도 했다고 밝힌 만큼 민주당 의원들도 상당수 조회됐을 거라는 게 이 의원들의 예상이다.

통신자료 조회 여부 확인을 신청했다고 밝힌 한 의원은 통화에서 “피의자나 수사 대상에 오른 이들과 연락을 한 모든 이들의 연락처를 일괄로 뒤지기 때문에 이런저런 사건이 줄 잇는 정치권에 있는 의원들은 당연히 조회된 적이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다른 의원도 “수사 사건에 연루된 의원과 통화 1통이라도 하면 조회됐을 거니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도 대응책으로 의원들의 통신자료 조회 여부를 전수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법령에 따른 통상적 행위라 문제 소지가 크지 않기에 전수조사보다는 국민의힘이 과거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조회를 제한하는 입법을 반대했던 점을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한 선대위 관계자는 “통신자료 조회 남용은 민주당이 야당일 시절 특히 비판해왔던 사안이라 아직까지 개선하지 못했다는 점 말고 지금 큰 문제가 될 건 없고, 이를 제한하는 입법을 과거 여당일 시절 반대했던 국민의힘을 지적해 대응하는 게 효과적일 것 같다”고 했다.

또 다른 민주당 의원은 “통신자료 조회를 개선하는 법안은 현재도 마련돼 있는데 수사기관 측에서 신속한 수사에 방해가 된다고 우려하니 잘 안 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이번 통신자료 조회 사태로 여야 모두 관련 법안을 낸 상태다. 다만 조회 자체를 제한하는 게 아닌 조회 사실을 대상자에 통보토록 하는 내용이다. 박광온 민주당 의원과 국민의힘의 강민국·류성걸 의원 등이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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