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원과 지방선거 피선거권 하한 연령을 현행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재석 224인 중 찬성 204인 반대 10표 기권 10표로 가결됐다.
이는 공포 즉시 시행돼 내년 재보궐 선거와 지방선거부터 적용된다.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원과 지방선거 피선거권 하한 연령을 현행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재석 224인 중 찬성 204인 반대 10표 기권 10표로 가결됐다.
이는 공포 즉시 시행돼 내년 재보궐 선거와 지방선거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