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특사로 4년 9개월 만에 풀려나...전직 대통령 예우 없어

입력 2021-12-31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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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0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병 치료차 입원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으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2017년 3월 구속 이후 4년 9개월간 수감생활을 해온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특별사면으로 31일 풀려났다.

법무부는 사면 효력이 발생하는 이 날 0시경 박 전 대통령이 입원 중인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에서 사면 절차를 진행했다.

박 전 대통령이 수감생활을 하던 서울구치소의 유태오 소장 등 관계자들이 박 전 대통령이 입원 중인 병실을 찾아 A4 용지 1장 분량의 ‘사면·복권장’을 전달했고, 박 전 대통령은 이를 직접 수령했다.

사면·복권장은 법무부, 대검찰청, 서울구치소를 거친 뒤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됐다.

사면·복권장에는 박 전 대통령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죄명, 형명, 형기 등이 명시됐다. 또 ‘위 사람에 대하여 사면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는 동시에 복권하는 대통령의 명령이 있으므로 이에 사면·복권장을 발부함’이라는 문구와 사면 효력 일자, 법무부장관 직인이 찍혀있다.

교정 당국은 병실에 상주하던 3~4명의 계호 인력을 병원 밖으로 철수시키며 사면 절차를 마무리했다. 서울구치소에 남은 수감생활 중 사용한 물품 등은 대리인을 통해 가져갈 계획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수감 생활 중 건강 악화로 최소 내년 2월 2일까지는 입원 치료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면에서도 박 전 대통령의 건강 문제가 중요하게 고려됐다.

박 전 대통령은 사면·복권돼 풀려나지만 재직 중 탄핵으로 퇴임한 경우에 해당해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직 대통령 예우는 받지 못한다. 다만 경호·경비는 예외로 유지된다.

박 전 대통령의 경호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경호처가 맡는다. 해당 법률은 대통령이 임기 만료 전 퇴임한 경우 경호 기간은 그로부터 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이 4년 9개월간 구속돼 있었기에 원칙적으로는 3개월 뒤인 내년 3월 경호처의 경호가 종료된다. 그러나 경호처장 판단에 따라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경호를 이어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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