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피하자”…리모델링 아파트 ‘29가구’만 분양 봇물

입력 2021-12-3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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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금동 ‘아남’·송파구 ‘성지’ 29가구 증축
공개 청약·전매 제한·실거주 의무 없어

▲서울 송파구 아남아파트 리모델링 현장. (사진제공=쌍용건설)
내년 초 서울에서 리모델링 아파트가 분양시장에 나온다. 이들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아 역대 최고 수준의 분양가가 책정됐음에도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3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송파구 오금동 ‘아남아파트’는 일반분양을 앞두고 있다. 2012년 주택법 개정으로 가구 수 증가형 리모델링이 허용된 이후 처음으로 일반분양이 이뤄지는 단지다. 수평 증축을 통해 지하 1층~지상 15층, 299가구에서 지하 3층~지상 16층, 2개 동, 328가구로 변모한다. 일반분양을 29가구만 추가로 받는 셈이다.

아남아파트 리모델링 조합은 일반분양 물량을 3.3㎡당 약 5200만 원에 분양하기로 확정했다. 전용면적 89㎡형 분양가가 14억 원을 가뿐히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역대 최고 분양가인 서초구 반포동 ‘반포 래미안 원베일리(5653만 원)’ 다음으로 높은 셈이다.

국내 최초로 수직 증축 리모델링을 허가받은 송파구 송파동 ‘성지아파트’도 29가구가 나온다. 성지아파트 리모델링 조합은 애초 42가구를 일반에 분양할 예정이었지만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고자 29가구만 내놓기로 수정했다.

성지아파트 리모델링 조합에선 일반분양가로 3.3㎡당 4800만~5000만 원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 관계자는 “분양 방식은 아직 확정 짓지 못했다”면서도 “이르면 내년 2월 분양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파구 아파트의 3.3㎡당 매맷값이 4138만 원인 점을 감안하면 이들 단지의 분양가는 시세 대비 높은 가격에 책정된 셈이다. 고분양가를 책정할 수 있었던 것은 일반분양 물량을 30가구 미만으로 맞췄기 때문이다.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민간택지에서 30가구 이상 분양하는 공동주택은 분양가 상한제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를 받아야 한다. 반대로 29가구까지만 분양하면 이 같은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도 된다. 일반분양가가 높은 만큼 수익을 낼 수 있어 조합원들의 부담이 줄어든다.

이에 30가구 미만 증축을 검토 중인 단지들이 늘고 있다. 서초구 반포동 반포푸르지오, 동대문구 신답극동, 광진구 광장동 상록타워도 일반분양 물량을 29가구로 설계했다. 지난 22일 창립총회를 개최한 강동구 고덕동 배재현대도 리모델링을 통해 29가구 늘릴 계획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조합으로서는 사업성을 높여야 하는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조합원들이 내야 하는 부담금 규모는 커질 수밖에 없다”며 “30가구 미만으로 증축하면 공개 청약, 전매 제한, 실거주 의무 등 규제를 피할 수 있어 29가구만 늘린 사례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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