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대상 확대

입력 2021-12-30 13:07수정 2021-12-30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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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내년 1월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외부감사 대상이 확대된다. 이 밖에 기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확대, 내년 하반기 중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 마련, 국내주식의 소수단위 거래 허용 등 자본시장 관련 제도의 다양한 변화가 있다.

30일 금융위원회는 2022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자본시장 관련 제도를 소개했다.

우선 내년 1월부터 외부감사 대상이 자산총액 5000원 이상 주권상장법인에서 1000억 원 규모 이상으로 확대된다. 금융위는 자산 1000억원 이하 소기업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1년 유예하는 방안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대상 역시 현재 자산 총액 2조 원 이상 유가증권시장 상장 법인이 해당되지만 내년 1월 14일부터 시행되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단계적 의무화 추진에 따라 제출대상 법인을 자산 총액 1 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법인으로 확대된다.

ESG공시 도입 및 활성화도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이미 지난 20일 한국거래소는 상장 기업의 ESG 투자 통계 등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ESG 포털’ 서비스를 개시했다.

금융위는 이에 더해 내년 하반기 중 ESG 평가기관의 자격 요건, 정보공개 활성화 등을 규정한 가이던스를 마련한다.

내년 하반기부터 국내주식의 소수단위 거래도 허용된다. 현행 상법 상 주식은 ‘주식불가분 원칙’과 ‘온주 단위’로 설계된 증권거래 및 예탁결제 인프라와의 충돌로 소수단위 주식거래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내년부터 국내주식에 대해 권리의 분할이 용이한 신탁방식을 활용하여 기존 원칙과 인프라를 훼손하지 않고 소수단위 거래가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해외주식의 경우 지난달 11월부터 국내 계좌부에 소수단위 지분을 직접 기재하는 방식의 소수단위 주식거래 제도가 시행되며 국내 증권가에서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 서비스를 선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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