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선핫이슈] 중2 딸 백신 접종 후 뇌경색 증세·중국 생리대 광고 논란·또 택시비 먹튀

입력 2021-12-30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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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시킨 내 손 자르고 싶어”

중2 딸 백신 접종 후 ‘풍’ 증상 왔다는 엄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중학교 2학년 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 후 풍(뇌경색)과 유사한 증상을 겪고 있다는 사연이 알려졌습니다.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중2 딸을 둔 엄마입니다’라는 제목이 올라왔습니다. 청원인은 자신의 딸이 지난 17일 코로나 백신 1차 접종을 마친 후 일주일 뒤 이상증세를 겪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원인에 따르면 23일 아침 딸이 제대로 일어나지도 앉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갑자기 발작 증세를 보여 응급실로 옮겼다고 합니다. 응급실에서는 뇌경색 증세를 보인다고 판단하고 MRI나 CT 촬영으로 막힌 뇌혈관을 찾았으나 “혈관이 막히거나 피가 고인 곳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이튿날 딸과 함께 한의원을 찾은 청원인은 딸이 ‘풍’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한의원에서 침을 맞고 피를 뺀 딸은 증상은 호전됐으나 아직 걸음걸이가 둔하고, 수전 증세를 보인다고 합니다.

청원인은 “겪지 않아도 될 고통을 겪게 해서, 백신 예약한 내 손을 자르고 싶은 심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최근 청소년 방역 패스가 적용되는 시설을 학원, 독서실 등으로 확대하고 내년 2월부터 청소년에게도 방역 패스를 적용한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학부모, 학원업계 등의 반발이 커지자 이른 시일 내 시기와 범위를 재조정한 개선안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이 광고의 의미가 뭐냐”

생리대 깔창·안대·걸레로 쓴 중국 광고 논란

▲(연합뉴스)
중국의 한 여성 위생용품 제조업체가 생리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광고를 내 물의를 빚은 뒤 사과했습니다.

29일 중국 현지매체 중신징웨이 등은 여성 위생용품 제조업체 가오제쓰가 최근 중국의 한 동영상 플랫폼에 생리대 광고를 송출했다 뭇매를 맞았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광고는 남성 출연자가 등장해 생리대를 안대·걸레·깔창 대용으로 쓰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중국 누리꾼들은 “가난한 사람들은 깨끗한 생리대를 살 돈도 없는데 이 광고가 뭘 의미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광고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즉각 비판에 나섰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제조업체 측은 “업무 실수였다”며 “유사한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사과했다고 합니다.

“파워워킹으로 줄행랑”

안산서 택시비 먹튀

▲(커뮤니티 캡처)
택시비를 내지 않고 도망가는 택시비 ‘먹튀’ 사건이 공개됐습니다.

지난 2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택시비 요금 먹튀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습니다.

택시 기사의 아들이라 밝힌 글쓴이는 “현장에는 없었지만, 블랙박스를 20번 이상 돌려봤다”며 해당 블랙박스 영상과 사연을 제보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것은 같은 날 새벽 12시 30분께로, 문제 손님은 부천 소사역 부근에서 안산까지 30분 거리를 이동한 뒤 택시에서 내려 ‘요금을 계산한다’고 말한 뒤 ‘파워워킹’으로 도주했다고 합니다.

함께 올린 영상에는 택시 기사가 “차비를 안 줬다”고 소리치지만 이를 무시하고 빠른 걸음으로 사라지는 손님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택시 기사는 신고를 위해 인근 경찰서로 가 현장설명 및 신고 접수로 시간을 허비하고 다른 손님을 태우지 못한 채 그대로 귀가했다고 합니다.

글쓴이는 “(택시는) 누군가에게 편한 교통수단이지만 다른 이에게는 한 가정을 책임져야 할 직업”이라며 “이 직업을 안 좋은 경험으로 인해 트라우마를 주는 경우를 볼 때마다 속상하다”고 썼습니다.

해당 글에 대한 위로와 조언의 댓글에 글쓴이는 “관심 가져줘 고맙다”며 “괘씸해서 처벌에 더 신경을 쓰려고 한다. 차후에 결과 내용 올리겠다”고 답했습니다.

택시비 ‘먹튀’ 제보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11월 1일 수원에서도 한 택시 기사가 20대 젊은 여성들이 ‘먹튀’했다며 유튜브에 블랙박스 영상을 게재한 바 있습니다. 택시 무임승차는 현행법상 경범죄로 1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계획적인 무임승차는 사기죄로 간주, 징역 10년 이하 2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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