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이보스, 회생절차 개시 신청

포이보스는 16일 회생절차 신청을 통한 경영정상화 도모를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 재산보전처분신청 및 포괄적금지명령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한편 코스닥시장본부는 포이보스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신청의 사유로 회생절차개시 결정일까지 주권매매거래를 정지시키고, 공익과 투자자보호를 위해 정지기간 연장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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