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달라지는 제도] 농지원부, 필지 기준 전면 개편…농지연금 가입 연령 65→60세

입력 2021-12-3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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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업인 9000명 특수건강검진…'국립농업박물관' 하반기 개관

▲농지원부 개편 시행 내용.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농지 관리 실태를 강화하기 위해 농지원부 작성을 농업인에서 필지별로 하고, 농지원부 작성 대상의 면적 제한을 폐지해 소규모 농지도 작성 대상에 포함시킨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 이후 투기 목적의 농지 소유를 막고, 효율적인 농지 관리를 위한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내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농지원부의 작성기준을 현행 농업인에서 필지별로 변경하고, 작성대상도 1000㎡ 이상 농지에서 면적 제한 없이 모든 농지로 적용한다. 농지원부란 농지의 소유나 이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각 지자체가 작성하는 장부다.

이를 통해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농지에 대한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필지를 기준으로 하는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처럼 농지도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은 자녀교육 등으로 목돈이 필요한 현실을 고려해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완화된다. 또 저소득 농업인과 장기영농인(영농경력 30년 이상)은 월 지급금을 5∼10%까지 추가 지급하는 우대상품을 도입한다. 가입연령 완화는 내년 1분기 내 시행할 계획이며, 우대상품은 1월부터 도입된다.

아울러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질환예방 및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만 51~70세의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작업 관련 질환에 대해 특수건강검진을 시행한다. 대상은 9000명으로 지자체 공모를 통해 선정할 예정이다.

국가가 설립하는 최초의 농업박물관인 '국립농업박물관'은 내년 하반기에 개관한다. 경기 수원시 예전 농촌진흥청 부지 5만㎡에 지상 2층 지하 1층 규모로 들어서며, 도심 속에서 농업·농촌을 체험할 수 있는 공원형 박물관으로 조성된다.

반려견 목줄·가슴줄의 길이는 2m로 제한된다. 2m 이상의 줄 등을 사용하더라도 실제 반려견과 사람 간 연결된 줄의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하는 경우는 해당 안전조치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또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반려견이 위협적인 행동 등을 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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