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사들에게 5043억원 지원 효과, 제도이후 첫 평가
공정거래위원회는 2007년 9월 KT, 삼성물산, LG전자에 대한 협약기간 1년간의 하도급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을 평가한 결과, 3개업체 모두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으며 협력사들에게 5043억원의 지원 효과가 있었다고 15일 밝혔다.
하도급공정거래협약은 대기업과 협력사간 공정거래와 상생협력을 약속하고 그 이행상황을 공정위가 1년 주기로 점검하고 평가하는 제도로 현재 13개 기업집단 79개 대기업이 3만1561개 협력사와 체결하고 있다.
KT, 삼성물산, LG전자는 이 협약 첫번째 체결업체로 공정위는 이번에 처음으로 이행실적 평가 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평가결과 3개 기업 모두 A등급(우수 등급 90점 이상~95점 미만)을 받았다.
3사 모두 하도급거래 공정화를 위한 ▲바람직한 계약체결 ▲협력업체 선정 운용 ▲하도급거래 내부심의위원회 설치 운용 3대 가이드라인을 도입 운용했고, 납품단가 조정절차 등을 내부규정과 계약서에 반영했다.
또한 하도급대금의 현금과 어음대체결제수단(기업구매카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구매론 등) 현금성결제비율을 100%로 유지했으며, 협력사에 대해 자체적인 기술?자금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평가 결과에 따르면 협약에 따른 자금지원과 납품단가 인상으로 약 5043억원의 협력사 지원이 이루어졌다.
LG전자는 이 기간 중 자금지원 1300억원, 납품대금 인상 434억원 자재비용 절감 700억원이 이뤄졌다. 철판 등 가격상승이 큰 원자재를 일괄구매 공급을 통해 120개 협력사의 자재비용이 700억원이 절감됐다는 평가다.
또한 31개 협력사에 전문인력 34명을 2년간, 연봉 11억2000만원 지원을 통해 파견해 협력사의 기술과 경영지원도 실시했다. KT는 자금지원 2201억원, 납품대금 인상 86억원이 이뤄졌다.
전문지식과 자금이 부족한 2차 협력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과 경영지원 전담부서를 신설해 품질개선을 지도했고 휴대인터넷 ICS 중계기 개발 등 6개 과제에 대한 협력사와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성과를 공유했다는 평가다.
삼성물산은 자금지원 37억원, 납품대금 인상 285억원이 이뤄졌다.
이 회사는 협력사를 대상으로 기술지원 과제를 공모 발굴해 이를 제안한 9개사 11개 과제에 대해 기술 개발자금 7억6000만원을 지원했다.
또한 미경험 공종작업 등으로 인해 적자가 발생한 협력사에게 계약금액 71억원을 인상 조정해 경영 정상화 유도와 학습기회를 부여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평가에서 협약내용에 기술보호 관련사항이 없거나, 하도급계약서에 납품단가 조정요건을 직접 규정하지 아니한 사례 등은 일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LG전자, 삼성물산의 경우에는 기술자료임치제 등 기술보호 관련사항과 관련한 규정이 없었고 삼성물산은 납품단가 조정요건을 하도급계약서에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별도 약정에 위임한 것은 개선 사항으로 꼽았다.
공정위 김상준 기업협력국장은 "하도급 공정거래협약이 30대 대기업집단으로 확산되도록 유도하는 한편, 협약이행 평가에도 만전을 기하는 등, 대중소기업간 상생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평가에서 KT의 경우는 납품업체 선정이나 인사 청탁 등과 관련한 비리 혐의 내용도 평가에 반영한 결과"였다며 "올 1분기 중 8개 건설사의 하도급협약 이행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