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상속·증여 과세 기준, 4대 거래소 '두 달 평균가액'

입력 2021-12-28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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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가상자산사업자로 '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 고시

▲가상자산 대장주 비트코인. (로이터연합뉴스)

가상자산을 상속·증여받을 경우 세금 신고와 납부 기준이 원화 거래가 가능한 4대 거래소의 두 달 평균 가액으로 적용된다.

국세청은 가상자산 상속·증여 시 재산 평가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로 금융정보분석원(FIU) 신고 수리가 완료된 업비트(두나무), 빗썸(빗썸코리아), 코빗, 코인원이라고 28일 고시했다.

현재 가상자산의 경우 양도소득 과세는 2023년 이후로 연기됐지만 상속·증여에 대해서는 과세가 이뤄지고 있다. 가상자산을 상속받는 경우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증여받는 경우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가상자산을 상속·증여받을 경우 과세 대상 평가액을 상속이나 증여가 이뤄진 시점의 '현재 시가'로 계산하도록 해 모호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내년 1월 1일부터는 개정된 상속·증여세법과 시행령 시행에 따라 평가액 산정 방식이 바뀐다.

국세청이 이번에 고시한 4대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상속 개시일이나 증여일 전후 각각 1개월 등 2개월간 해당 거래소가 공시하는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4대 거래소 이외의 거래소를 통해 가상자산을 상속·증여받더라도 해당 자산이 4대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다면 4대 거래소 일평균가액의 평균액 기준으로 해당 자산 평가액이 산출된다.

4대 거래소 중 일부에서만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경우 해당 자산이 거래되는 거래소들이 공시한 가격만을 기준으로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을 산출하면 된다.

4대 거래소에서 거래되지 않는 가상자산은 다른 거래소에서 공시한 거래일 일평균가액이나 종료시각 공시 시세 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겠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국세청은 내년 3월 홈택스에 가상자산 일평균가격 조회 화면을 신설할 예정이다. 해당 화면에서 가상자산 종류와 평가기준일을 입력하면 해당 가상자산의 평가액을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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