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연합뉴스)
법무부가 국무총리 소속 국가인권정책위원회 설치에 착수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안을 30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인권정책기본법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법무부와 국가인권위원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법안이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여러 부처와의 효율적인 협업을 위해 국가인권정책위원회가 법무부 장관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바뀌었다.
또한 정부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과 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 지자체의 지역계획 수립 절차 등에 대한 평가 절차를 마련할 예정이다.
인권정책의 실효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듣는 과정도 강화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인권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해 인권정책책임관을 지정하고 인권침해 조사기구의 설치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해당 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정부의 인권정책 추진 역량을 강화하고 인권교육이 활성화돼 국민의 실질적인 인권보장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