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첫날...지원대상 83% 지급 완료

입력 2021-12-28 11:07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28일은 영업제한 소상공인 중 사업자등록번호 짝수 사업체 신청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방역지원금 신청이 시작된 27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식당가가 점심시간임에도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첫 날인 27일 하루 약 29만개 소상공인․소기업에 총 2897억 원을 지급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지원 대상(홀수 사업체)의 약 83%에 해당한다.

중기부에 따르면 전날 자정 기준 28만 9654개사가 방역지원금 지급을 신청하고, 신청 금액 전액이 지급됐다.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중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사업체 약 35만개사의 약 83%에 달한다. 이전 희망회복자금 첫날 지원대상 대비 지급률(71.4%) 보다 약 15% 이상 높다.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중 사업자등록번호 짝수 사업체(약 35만1000개)에 대한 신청과 지급은 이날 이뤄진다. 어제와 같이 오전 9시부터 사전 안내문자가 발송됐으며, 안내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는 지난 16일 중대본이 방역지원금 계획을 발표한 이후 온라인신청시스템 구축과 함께 손실보상․희망회복자금 데이터베이스(DB) 등을 활용해 지급 대상을 선별해 왔다.

연말까지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약 70만개 사에 대한 1차 지급을 신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지난 18일부터 영업제한을 받았으나 최근 개업 등으로 이번 1차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내년 1월 17일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각 시·군·구를 직접 방문해 시설 유형이 명시된 ‘행정명령이행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중기부가 이를 지자체를 통해 확인한 후 순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또 1인이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업체에 대한 지원금을 먼저 지급한 후, 내년 1월 10일 이후 나머지 사업체(최대 총 4개)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위임장 등 추가 서류 확인이 필요한 공동대표 사업체는 1월 중순 이후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손실보상금, 방역물품지원금 등과는 별개로 지원한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은 이번에 1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내년 2월 중순 2021년도 4분기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별도로 받을 수 있다.

방역패스 의무적용 대상일 경우 QR코드 확인 단말기, 체온측정기, 칸막이 등 구입을 위한 방역물품지원금을 최대 10만 원씩 지급받을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

Warning: Use of undefined constant PRODUCTION_IP - assumed 'PRODUCTION_IP' (this will throw an Error in a future version of PHP) in /service/web/m/2024/www/view.php on line 1056

Warning: Use of undefined constant SERVER_IP - assumed 'SERVER_IP' (this will throw an Error in a future version of PHP) in /service/web/m/2024/www/view.php on line 1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