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품질 논란 빚은 매일유업 빙그레 PL우유 판매중단
대형마트가 판매하는 PL(자체 브랜드) 식품의 품질에 대한 논란이 또다시 불거지고 있다.
신세계 이마트가 최근 품질 논란을 빚은 일부 PB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해당제품에 대해 품질 조사에 들어갔다.
그동안 PL제품은 제조업체의 내셔널 브랜드(NB) 제품에 비해 가격이 저렴한 만큼 품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의혹이 수시로 제기돼 왔다.
13일 신세계 이마트에 따르면 전국 이마트 120개 매장에서 매일유업과 빙그레가 생산해 이마트 자체 상표를 붙인 우유 판매를 전면 중단했다.
이마트는 매일유업의 '이마트 우유'를, 빙그레의 '이마트 바나나맛 우유'를 납품받아 PL상품으로 판매하고 있다.
이마트 관계자는 "PL상품의 품질원칙은 제조업체들의 NB상품과 동급 또는 이를 웃도는 수준의 품질을 갖춰야 하는데 얼마전 제조업체들이 PL우유가 NB 우유제품 보다 품질이 낮다는 발언을 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매일유업과 빙그레 측은 자사가 납품하는 이마트 상품에 대해 품질의 차이가 거의 없다고 해명했다.
매일유업 관계자는 "NB제품인 ESL우유의 경우 1A등급 원유만 사용하지만 이마트 우유는 1A등급과 1B등급을 혼합하지만, 1B등급에 비해 1A등급의 비중이 월등히 많아 품질 차이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빙그레 관계자는 "빙그레의 NB제품인 바나나맛 우유는 원유를 86% 함유하고 있으나 이마트에 납품하는 바나나맛 우유는 원유 함유량이 80%이기 때문에 미미한 성분 차이는 있으나 품질은 큰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신세계 이마트는 이들 제품에 대한 품질 논란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생산라인 전 과정을 조사할 예정이며, 다른 PL제품으로 품질조사를 확대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그러나 향후에도 PB제품의 품질에 대한 논란은 쉽게 사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형 할인마트가 막강한 유통망을 내세워 제조업체에게 납품원가를 최대한 낮추라는 요구를 하고, 이를 거절하기 어려운 제조업체로서는 가격을 맞추기 위해 원가를 절감하다 보니 NB제품과 품질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는 논란이 줄곧 있어왔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