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피임시술ㆍ임신중지 의료행위에 건강보험 적용"… 소확행 공약 발표

입력 2021-12-27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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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전환 직능본부 출범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피임시술과 임신중지 의료행위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33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을 통해 발표했다.

그는 "피임 관련 건강보험은 매우 제한적이어서 개인이 지나친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며 "현대적 피임시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다양한 피임 시술법이 개발되고 있으나, 주로 피임이 아닌 치료가 목적일 때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며 "피하 이식형 피임장치, 자궁 내 피임장치 등 현대적 피임시술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해 안전한 피임을 돕겠다"고 피력했다.

이 후보는 또 "향후 개정될 모자보건법상의 임신중지 의료행위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며 "이를 통해 안전한 의료기관에서 합법적인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낙태죄는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에도 후속 입법이 지체돼 아직도 많은 분이 제대로 된 의료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검증되지 않은 해외 의약품을 사용하거나 값비싼 비용 부담에 시기를 놓치는 일도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후보는 "안전한 성(性)과 재생산 건강정보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면서 "월경과 완경, 임신과 출산, 피임과 임신 중지, 성매개 질환 등과 관련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만들고 적절한 교육과 상담을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영국 '국가성건강헬프라인', 독일 '임신갈등상담소'와 같은 해외 사례를 참고해 가장 효율적이고 접근성 높은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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