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잔고증명 위조' 윤석열 장모 1심서 실형…법정구속 면해

입력 2021-12-23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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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매입 과정에서 통장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모 씨가 23일 변호인과 함께 재판을 받기 위해 의정부지법 7호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 모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법정구속 되지는 않았다.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박세황판사는 23일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조한 잔고증명서의 액수가 거액이고 차명으로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사문서 위조 부분을 자백하고, 현재 고령이며 건강상태가 안좋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안 모씨와 공모해 은행에 347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도촌동 땅을 사들이면서 안 씨의 사위 등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도 있다.

최 씨를 도와 통장 잔고증명을 위조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 모씨에게는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한편 최 씨는 요양병원 불법개설과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로도 기소돼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최 씨는 이 혐의로 7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지만 9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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