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ㆍ소상공인 단체 “법안 계류 1년째…온플법 제정해달라”

입력 2021-12-23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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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임시 국회에서 온플법 제정 촉구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대한숙박업중앙회한국외식업중앙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법의 연내 입법을 촉구했다. (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단체가 23일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올해 하반기에만 벌써 네 번째 법안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다.

23일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 대한숙박업중앙회, 한국외식업중앙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등 6개 단체는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온플법은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하며 1년째 국회에 표류하고 있다. 온플법이 규제로 작용해 혁신을 방해할 것이란 벤처ㆍ스타트업 업계의 반대 때문인데,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법안 제정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단체들은 “코로나19로 유통 산업의 온라인 재편이 가속화되면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중ㆍ소상공인의 의존도가 증가했다”며 “플랫폼 시장의 공정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송유경 중기중앙회 유통산업위원장은 “과도한 수수료 등 비용 부담, 각종 불공정행위 발생 등에도 온라인 플랫폼은 여전히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호소했다.

추문갑 경제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계에서 혁신을 가로막고자 하는 생각은 없다”면서도 “고객 정보를 이용해 수많은 데이터를 쌓은 플랫폼이 소상공인과의 경쟁에 뛰어드는 불공정한 문제를 바로잡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또 공정위 발의안에 추가로 수수료ㆍ광고비 결정 기준과 판매 대금 정산방식 및 절차, 검색결과 노출 기준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플랫폼 입점 업체의 단체구성권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했다. 중소 입점업체가 플랫폼과 적절한 수준의 협상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정경재 대한숙박업중앙회 회장은 “현재 숙박업소에서 1000만 원 매출을 올리면 플랫폼이 300만 원 이상의 광고료와 수수료를 가져간다. 부가세 포함해서 33%다. 혹자는 광고를 안 하면 되지 않냐고 말하지만, 플랫폼 생태계 자체가 광고하지 않을 수 없게끔 짜여있다”고 주장했다.

이기재 소공연 온라인플랫폼공정화위원장은 “유럽은 이미 온플법과 유사한 제도적 장치를 도입했고, 미국과 EU 등은 더 강력한 규제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온플법은 공정 경쟁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다만 법안이 신속 제정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정무위와 과방위 의원 사이에서 신중론이 커 논의가 지지부진한 데다, 12월 임시 국회가 마무리되면 곧 대선 정국이다. 정무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도 “신속한 법안 제정은 어려울 것 같다”며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

한편 정부 차원에서 플랫폼과 소상공인의 상생 방안 모색은 계속 이뤄질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플랫폼 상생 협력’을 내년도 정책 과제 중 하나로 세우고,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의 과도한 수수료 인상을 막고 플랫폼과 소상공인 간 상생협의회 근거 마련 등을 위해 상생협력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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