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도끼, 귀금속 대금 미납 소송 패소…“4100만 원 갚아야”

입력 2021-12-23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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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래퍼 도끼(31·본명 이준경)가 귀금속 대금 미납 소송에서 패소하며 업체에 남은 대금을 지급하게 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6단독 안홍준 판사는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소재 보석업체 상인 A씨가 도끼를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3만4740달러(약 4100만 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도끼가 2018년 9~11월 기간에 세 차례에 걸쳐 20만6000달러(약 2억4000만 원) 상당의 금반지와 금목걸이 등 귀금속 7점을 구매한 뒤 이 중 3만4740달러어치의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며 도끼의 전 소속사 일리네어레코즈를 상대로 2019년 10월 소송을 냈다.

이에 법원은 “해당 귀금속 거래 당사자가 일리네어레코즈라고 신뢰할 만한 외관을 형성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이 사건 귀금속 거래 상대방은 도끼 개인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며 A 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2019년 11월 일리네어레코즈 공동 설립자이자 대표였던 도끼는 대표직을 그만뒀고, 지난해 2월에는 회사를 떠났다. 일리네어레코즈는 지난해 7월 초 폐업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도끼 개인을 상대로 다시 소송을 내 승소했다.

A 씨 측 법률대리인은 “래퍼 도끼에게 대금 청구서를 문자 메시지 등으로 수차례 보냈으며, 도끼 역시 수긍하고 지급할 것이라는 취지로 답한 바 있다”며 “최근 미국에서 활동을 재개해 경제적 여력이 있을 것으로 보이니 지금이라도 변제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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