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부동산 투자 이민 기준금액 7억 원으로 상향

입력 2021-12-2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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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차 투자이민협의회 회의 사진 (법무부)

법무부가 부동산·투자 이민 기준금액을 기존 5억 원에서 7억 원으로 상향한다.

법무부는 22일 제10차 투자이민협의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외국인 투자이민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투자이민제도는 외국인이 법무부 장관이 지정한 투자처에 투자할 경우 국내 체류 혜택을 부여한다.

투자자에게는 거주(F-2)자격을 허용하고 5년간 투자를 유지할 경우 영주(F-5) 취득이 허용된다. 부동산과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로 나뉜다.

부동산 투자 이민의 경우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지역 내 5억 원 이상을 투자하면 영주 혜택이 부여됐지만 이번 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기준금액이 7억 원으로 높아졌다.

제주도·인천·부산의 경우 2023년 4월 30일까지, 이외 지역의 경우 지정 기간만료까지 현행 제도가 유지된다.

공익사업 투자 이민의 경우 법무부 장관이 지정한 공익펀드에 5억 원 이상 납입했을 경우 혜택이 부여됐지만 기준금액이 7억 원으로 상향된다. 개정된 내용은 내년 상반기 내 적용될 예정이다.

투자이민제도가 범죄 도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외국인 투자자의 범죄경력과 투자금 출처에 대한 검증도 강화된다.

취업 수단으로 이용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투자자와 함께 체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동반가족의 범위 역시 미혼 성년 자녀에서 미성년 자녀와 배우자로 축소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투자이민제도의 개선을 통해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면서도 제도 악용 가능성을 최소화하겠다"며 "이를 통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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