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요건 완화로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도 청약가능
대한주택공사는 올해 전국 84개 지구에 약 2만여호의 신혼부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혼부부주택은 주택구입에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들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혼인기간 5년 이내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택유형별로 공급물량의 30%를 특별공급 하고 있다.
주공에서는 올 한해 동안 총 1만9692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올해 공급하는 신혼부부주택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국민임대주택이 71개지구 1만8825호, 소형분양주택 6개지구 316호 그리고 5ㆍ10년 임대주택 7개지구 551호 등이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32개지구 8308호, 지방이 52개지구 1만1384호로 구성됐다.
특히 지난해 12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공급하는 신혼부부주택은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도 3순위로 청약이 가능해진다.
또 입주자격 소득기준도 국민임대주택은 종전과 같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지만, 60㎡미만의 소형분양주택 및 분양 전환되는 공공임대주택의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에서 100% 이하 (맞벌이 부부는 100%→120%)로 상향 조정됐다.
이밖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또한 종전 12개월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단축되는 등 지난해에 비해 신혼부부의 청약 요건이 크게 완화돼 내 집 마련을 준비 중인 신혼부부들에게 폭넓은 청약 기회가 제공될 예정이다.
동일순위내 경쟁이 있을때에는 출산장려의 목적을 고려해 자녀수가 많은 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자녀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입주자 모집과 관련된 신청자격, 입주자 선정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은 주공 인터넷 홈페이지(www.jugong.co.kr)상의 모집공고문으로 확인하거나, 1588-9082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