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양도세 신고 46만 건 늘어…'주식·부동산' 열풍 영향

입력 2021-12-22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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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평균 연봉 3828만 원…1억 이상 연봉 91만 명

▲기타 자산을 제외한 연도별·자산종류별 양도 건수 현황. (자료제공=국세청)

지난해 주식과 부동산 시장에 열풍이 불면서 양도소득세 대상이 5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 평균 연봉은 3828만 원이며, 1억 원 이상 억대 연봉자는 약 92만 명으로 집계됐다.

22일 국세청이 발간한 '2021 국세연보'에 따르면 2020년 귀속 신고한 양도 자산 건수는 총 145만5000건으로 전년 99만2000건에서 46만3000건(46.7%) 증가했다.

양도 자산별로 양도자산을 종류별로 보면 토지가 57만6000건으로 가장 많았고, 주택 39만 건, 주식 29만4000건, 분양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 9만6000건, 기타 건물 8만2000건 순이었다.

증가율은 자산이 몰리며 달아올랐던 주식이 93.4%로 가장 컸다. 상황이 비슷했던 부동산 시장도 주택 86.6%, 부동산에 대한 권리 57.4%, 기타 건물 36.7%, 토지 16.1% 등 증가율을 보였다.

다만 양도가액은 전년과 비슷했다. 가격이 과세 기준에 못 미치거나 1가구 1주택자 요건을 충족한 경우를 제외한 양도세 과세 대상 주택의 평균 양도가는 3억5300만 원이다. 전년 3억4800만 원에서 500만 원이 오르는 데 그쳤다.

지역별 양도세 과세 주택 가격은 서울이 6억9000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세종 3억4600만 원, 경기 3억3300만 원 순으로 조사됐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전년 59만2000명에서 15만2000명이 늘어난 74만4000명이 냈다. 결정 세액은 3조9000억 원으로 전년 3조 원 대비 9000억 원(30.0%) 증가했다.

같은 해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납세자 수는 802만1000명이었다. 전년 759만6000명 대비 42만5000명 증가했다. 종합소득세 과세 표준은 208조5000억 원, 총결정 세액은 37조4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2조6000억 원(6.4%), 2조5000억 원(7.2%) 증가했다.

주식 배당 등 연 금융 소득이 2000만 원을 넘겨 종합 과세 대상이 돼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납세자 수는 17만9000명이다. 전년 15만9000명 대비 2만 명(12.6%) 늘었다. 이들의 1인당 평균 소득은 2억7800만 원이었다. 주소지별로 서울이 3억6200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부산 2억5700만 원, 광주 2억5500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신고한 직장인의 1인당 평균 급여는 3828만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3744만 원에서 84만 원이 증가했다.

지역별로 세종이 4515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서울 4380만 원, 울산 4337만 원 순이었다. 연봉이 1억 원을 넘는 근로자 수는 91만6000명으로 전년 85만2000명 대비 6만4000명이 증가했다.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 수는 1949만5000명으로 전년 1916만7000명 대비 32만8000명이 늘었다. 이 중 급여가 기준치에 미치지 못해 결정 세액이 아예 없는 근로자 수는 725만5000명으로 전체의 37.2%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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