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조 서울시 예산안 처리 연기...'시장발언 중지' 조례도 미뤄

입력 2021-12-22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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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0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44조 원 규모의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 처리가 27일까지로 연기됐다.

시의회는 22일 본회의에서 예산안 의결을 위해 정례회 일정을 27일 미루는 것에 합의했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이날 "서울시와 교육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해 부득이하게 회기를 연장한다"며 "당초 22일까지 였지만 27일로 5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은 서울시청 내 집단감염 여파로 이미 법정 처리 시한인 16일을 이미 훌쩍 넘겼다.

서울시 내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시의회가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두고 서울시와 이견을 보이면서 예산안 심사가 지연되고 있다.

시의회가 앞서 예비심사에서 '서울런'과 '안심소득' 등 오세훈 시장의 공약 사업을 대거 삭감한 가운데 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3조 원 규모의 '코로나19 생존지원금' 추가 편성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민주당은 앞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1조5000억 원을 포함한 일상회복 예산 3조 원을 내년도 예산에 추가 반영해줄 것을 서울시에 요청했다. 서울시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재 재정 상태로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 의장은 이날 본회의 시작에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자신이 옳다고 우기기만 한다면 결코 중도의 해결책을 얻을 수 없다"며 "간곡히 당부한다.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고통받는 시민과 소상공인들을 위해 대화하고 타협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시의회 운영위원회가 전날 의결한 '서울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조례는 ‘시장 및 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 회의에서 의장·위원장의 허가 없이 발언할 경우 의장·위원장은 발언을 중지시키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논란이 일었다.

오 시장이 지난 9월 시정질문 도중 퇴장한 일을 방지하겠다는 목적이이라고 하지만 서울시는 시장과 공무원의 발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권위적 대못'을 박으려는 시도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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