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절반 가입 농작물재해보험, 내년부터 산출 체계 개선

입력 2021-12-22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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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배 기본료율 단위 '시·군→읍·면'…품목별 위험도 반영

▲과수화상병 발생이 발생한 안동 과수 농장. (연합뉴스)

농민 절반이 가입한 농작물재해보험의 보험료 산출 체계가 내년부터 위험도에 따라 세분화하는 등 현장 의견을 반영해 합리화한다.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은 가입률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상품이 마련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농업재해보험심의회 회의를 열고 농업재해보험과 농업인안전재해보험에 대한 올해 사업 결과와 내년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지난해 기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은 전년보다 4.3%포인트 오른 49.5%로 농민 절반이 가입했다. 가축재해보험은 93.6%, 농업인안전보험은 66.5%의 가입률을 기록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농작물재해보험은 연말까지 총 6608억 원, 가축재해보험은 1347억 원이 지급될 것으로 추정된다. 농업인안전보험과 농기계종합보험은 올해 11월 기준 각각 720억 원, 274억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먼저 농작물재해보험·가축재해보험 등 농업재해보험은 농가별 위험 수준에 더욱 부합하는 적정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보험료 산출 체계가 개선된다.

가입률이 높은 사과·배의 경우 기존에 '시·군' 단위로 산출하던 기본료율을 '읍·면' 단위로 세분화해 지역별 재해위험의 차이를 보험료에 더 정교하게 반영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품목이 동일해 그간 같은 보험료율이 부과됐지만, 재배배환경이 달라 위험도가 다른 논콩·밭콩과 온주밀감·만감류(한라봉 등)의 요율은 분리 산출할 계획이다.

가축보험의 경우에는 폭염 피해 보장 목적의 단기가입으로 인해 장기 가입자의 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을 고려해 가금 품목 대상 폭염 보장을 기존 주계약에서 특약으로 변경 운영함으로써 폭염 피해 위험이 큰 여름철에 보험료를 집중 부과할 계획이다.

농업인안전보험·농기계종합보험 등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은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보험 가입 단위를 '개인' 뿐만 아니라 '가족' 단위로 다양화하기로 했다.

또 장해·유족급여금을 현행 일시금 외에 연금 방식으로도 받을 수 있도록 상품을 개선할 방침이다. 보험금 수급 전용계좌를 도입해 압류 등으로부터 농가의 보험금 수급권 보호에도 나선다.

경운기의 경우 사용 연한이 길어 담보물의 구체적 정보 파악이 어려운 점 때문에 보험 가입 시 제약이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담보물 정보 파악이 어려운 경우에도 농기계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정액형 상품을 개발하기로 했다.

김종훈 농식품부 차관은 "보험료 부과체계와 상품운영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보험 운영과정에서 현장 소통을 강화해 농가의 안정적 영농활동을 돕는 보험을 만들어나가겠다"며 "예측하기 어려운 농가 경영위험을 대비할 수 있도록 내년에도 재해보험 가입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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