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관계사, 최고경영진 준법 통제 기준 보완했다

입력 2021-12-21 23:00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연합뉴스)

삼성준법감시위원회(준법위)가 최고경영진을 비롯해 기업집단과 해외법인 준법의무 위반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관계사 준법통제 기준이 보완됐다고 21일 밝혔다.

준법위는 이날 삼성생명 서초타워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준법통제기준에 대한 삼성 관계사들의 유효성 평가 결과를 보고받았다. 이는 상법 등 법령에 의해 마련된 관계사의 준법통제기준이 적절하게 기능을 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것이다.

준법위에 따르면 올해 삼성 관계사들은 최고경영진 관련 준법의무 위반을 방지할 수 있는 기준을 추가했고, 기업집단 및 해외법인 등의 준법의무 위반을 방지할 수 있는 기준 등도 추가 및 보완했다.

이는 지난해 유효성 평가 보고에서 위원회가 권고한 내용 및 고려대 기업지배구조연구소가 수행한 최고경영진의 준법의무 위반 리스크 유형화 및 평가지표 설정 관련 연구용역의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준법위는 내년 1월 중 '기업 컴플라이언스 제도에 관한 전문가 토론회'(가칭)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 정기회의는 내달 18일 오전에 진행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