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의결

입력 2021-12-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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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주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령 통과

▲<YONHAP PHOTO-1639> 발언하는 문재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2.21 jeong@yna.co.kr/2021-12-21 10:50:59/<저작권자 ⓒ 1980-2021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55회 국무회의를 열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33건,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4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31건, 2021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안건 3건을 심의·의결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구매대금 지급 시 세액공제율을 기존 0.1%~0.2%에서 0.15%~0.5%로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청와대 신혜현 부대변인은 "이번 국가전략기술 세제지원 강화조치가 우리나라가 핵심기술과 공급능력을 선점하고 글로벌 공급망의 주도권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신 부대변인은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과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며, 열심히 일하는 저소득 가구 지원 강화를 위해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의 소득기준을 200만 원씩 높여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과 관련해서는 "기업집단 경영구조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해외 계열사 공시의무를 강화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오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해외 계열사에 대한 공시내용을 시행령에서 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신 부대변인은 "앞으로는 해외 계열사의 회사명칭, 소재국, 사업내용, 주주현황, 해당 해외 계열사의 국내외 계열회사 출자 현황 등을 공시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개정된 공정거래법에 대해서는 "1980년 제정 이후에 1990년 한 차례 전부개정된 뒤 30년 만에 전부개정된 것으로, 기업경영 및 기업지배구조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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