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산업협회, 상생협력문화 확산 산업부장관상 수상

입력 2021-12-2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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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산업협회)
한국편의점산업협회가 ‘2021 유통산업 상생ㆍ협력문화 확산 유공자 포상’에서 이해 당사자 간 갈등해소 우수단체 부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한국편의점산업협회는 자율분쟁조정기구 설치 및 운영과 자율규약 시행에 따른 공로를 인정받았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유통산업연합회가 후원하는‘유통산업 상생·협력문화 확산유공자 포상’은 유통산업에서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은 물론 소비자인 국민을 포함하는 상생·협력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이해 당사자 간 갈등 해소, 기업 경쟁력 강화, 소비자 후생증진 및 국가경제 발전 등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해 포상하는 것으로 2015년 첫 시행됐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시상식은 열리지 않았다.

한국편의점산업협회는 국내 가맹사업 분야 최초로 ‘사전 자율분쟁해결센터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정, 현재 4개 회원사(씨유,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에서 대표이사 직속의 자율분쟁조정기구를 운영하고 있다. 편의점업계 자율분쟁조정기구는 분쟁 발생 시 권위기관의 개입 이전 내부 시스템과 자율적인 노력으로 원만한 합의를 도출, 편의점 가맹사업의 자생적 생태계 조성에 기여한 모범 사례로 인정받고 있다.

또한 근접출점 자제를 지향하는 ‘자율규약’은 국내 유통산업에서는 보기 드문 선도적 시스템으로 가맹점사업자 보호 및 가맹점 경영여건 개선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간 주요 현안과 문제 해결을 위한 획기적인 방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편의점산업협회 최경호 회장은 “각 회원사의 자율분쟁조정기구 운영은 단지 분쟁해결에 그치지 않고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파트너십 강화로 이어졌다. 아울러 타 브랜드간 근접출점을 자제하는 자율규약은 가맹점 경영여건을 개선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편의점업계의 자율분쟁조정기구와 자율규약은 타율이 아닌 자율로 편의점산업에서 공정거래질서 확립과 상생협력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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